법령정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제 2013-257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등록일 | 2014-01-03 | 조회수 | 2,820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7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소비자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에 사전심의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결과가 적합한 광고에 심의번호 및 심의필 표시 부여(제6조제2항)
1)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 받은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심의번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2) 심의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광고는 신청자에게 결과통지 시 고유의 심의번호 및 심의필 표시 동시
부여
3) 의료기기 광고에 심의번호 또는 심의필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전심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나. 의료기기 광고에 심의사실 표시 의무화(제9조)
1) 의료기기 광고에 사전심의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광고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별도
문의 등을 하여야 함
2) 의료기기 광고에 사전심의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3)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광고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심의기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협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3.9.5 ~ 11.4)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