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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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01 | 조회수 | 3,596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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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30 | 조회수 | 409 |
담당자 | 최경호( ☎ 044-202-2722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개정일 | 2014-06-30 | 발령번호 | 2014-106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2014. 6. 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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