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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12-26 조회수 4,798
제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12-24 조회수 90
담당자 서유진  (☎ 044-202-2906 ) 담당부서 보건산업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4-12-24 ~ 2015-01-13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2014 - 69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2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유사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완화하고자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별표2)

1)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5 1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참조: 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정보 행정/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202-2903/2906, 팩스 044-202-394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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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보건의료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7 KB / 다운로드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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