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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12-19 조회수 3,938
제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등록일 2014-12-18 조회수 331
담당자 김남효 (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2-18 발령번호 2014-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7, 2014.5.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8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_일부개정안.hwp (65 KB / 다운로드 : 221)

 (전문)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hwp (66 KB / 다운로드 : 121)

 
 
[첨부파일 일부 발췌]
 
 

1. 개정이유

치료재료 가치평가 평가지표의 세분화 및 기준을 마련하고, 결정 치료재료의 조정신청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치평가표 구체화 및 가치평가기준표 개정 (안 별표1 1, 8)

나. 결정 치료재료의 조정신청서 개정 (별지 제2호)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