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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 2013-210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 2013-210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4-01-03 조회수 2,635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0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제10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2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10호, 제15조제1항제6호, 제20조제1항제4호의2, 제29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3.7.5.~2013.7.25)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