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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KIHE 2015 경기도 참가기업 모집 공고

카자흐스탄 KIHE 2015 경기도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록일 2015-04-16 조회수 3,663
출처 -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경기도는 도내 의・약관련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카자흐스탄 국제건강전시회(KIHE 2015)”참가 희망기업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KIHE 2015 (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
 나. 개최기간 : 2015. 5. 13(수) ~ 15(금) (3일간) 
 다. 개최장소 : 카자흐스탄 알마티 Atakent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라. 전시규모 : 20개국 250개사 (전시면적 9,000㎡, 참관 규모 5,000여명)
 마. 전시품목 : 의료기기 및 병원 용품, 의약품, 건강・미용용품, 위생용품 등 
  ※ 전시회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2. 사업주관 : 경기국제의료협회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직접참가 5개사 및 대행참가
    ※ 알마티 사무소 통한 전시회 대행참가(복수업체)
 나. 지원내용 : 
  ○ 道 공동관 통한 전시참가 (총 30㎡, 기본집기 포함)
    - 경기의료지원센터(GMBC, 알마티) 사전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상담 지원
    - 현지 교통지원 (공항 ⇄ 호텔 ⇄ 전시장) 및 항공, 숙박 등 편의사항 안내 
  ○ 행사 후 지원
    - GMBC 사무소내 상설 전시장에 브로슈어 및 견본품 전시 마케팅
    - GMBC 통한 현지 파트너사와 네트워크 유지 및 제품등록 안내 등 협조
    - 카작 바이어 초청행사시 업체 견학기회 제공 및 비즈니스 미팅 주선 
     ※ 하반기 중 1회 초청 팸투어 예정
    - 경기국제의료협회 해외 의료홍보회 행사참가 및 제품홍보 기회 제공
     ※ 2015년 사업에 한하며, 극동러시아 지역 및 동남아 지역 예정

⇨ 자부담 사항 : 출장비, 통역비(US$150/일), 홍보물・견본품 통관 등

 다. 신청자격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 관련제품 제조기업으로 사업장(본점,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직접참가의 경우 참가기업 직원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직접참가 대상이 아닌 경우도 대행참가는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2015년 4월 15일(수) ~ 4월 24일(금) 18: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① 제출처 :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경기국제의료협회) 김원봉
   ② 문의전화 : 
     - 경기국제의료협회 김원봉
       ・ 전화: 031-8008-4782 / 메일: gima21c@gmail.com
     - 트리코스(카자흐스탄 GMBC 운영사) 오대현
       ・ 전화: 031-500-4005 / 메일: dhoh@tricos.co.kr
     

6. 결과발표 및 추진일정(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5년 4월 28일 (예정) 
 나. 선정업체 간담회 : 2015년 4월 30일 14시 / 경기도청 (예정)
   ※ 지원내역, 출장일정 및 예약, 물품운송, 공통 준비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있으므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해외 진출사업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전시회 불참한 경우
    (타기관 지원사업 참가 등 중복지원 제한에 따른 참가 포기 포함)
  ∙ 해외 상담실적 및 계약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 불응한 경우
  ∙ 참가 업체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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