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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료재료 목록 정비(급여중지 의견 제출 등) 안내(~4/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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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2 | 조회수 | 4,935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47 | ||
첨부파일 |
○ 대상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최근 3년간(2016 ~ 2018년)
청구실적이 없어 급여중지 고시 예정인 품목 중 급여중지에 이의가 있는 해당 업체
(급여 중지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간 유예 후 적용 예정)
○ 이의신청 방법
관련 서식(붙임 양식에 작성) 및 증빙자료(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1일(월)까지
담당자 이메일(je2018@hira.or.kr)로 제출
○ 급여재개 신청
급여 중지된 치료재료의 급여재개 신청 시 급여중지 해지 가능
- 해지요청사유, 수입신고필증 ·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식약처 허가(신고)증 반납 또는 취소된 경우
우리원에 해당 품목의 반납 또는 취소 사실 통보 요망
※ 문의사항: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2)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