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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6-03-04 조회수 3,30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14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호, 2016.2.23.)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2016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또한, 본문 437. 흉부 전기저항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에 대한 기술명과 검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시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혈색소, 간이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등 8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 ‘437. 흉부 전기저항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일부 개정


 3. 기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화)까지 검토서(서식)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 ajh09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었다고 검토된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임상현장에서 신속히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동 내용은 원회에서 이미 심의․의결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추진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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