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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375호, 2015.6.30)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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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6 | 조회수 | 4,917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375호, 2015.6.30.)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제12조의2)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업무 범위 변경(제13조)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식약처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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