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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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22 | 조회수 | 4,292 |
제목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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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20[최종수정일 : 2014-10-20] | 조회수 | 125 |
담당자 | 김희영( ☎ 044-202-2735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4-10-20 | 발령번호 | 2014-18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5호, 2014.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첨부파일내용 일부 발췌]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항목의 2 번부터 5번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연번 |
제품명 |
구성품 |
구성품코드 |
가격(원) |
업체명 |
2 |
Mygo size1 |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
D18219006508 |
1,747,000 |
㈜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
D18229006509 |
316,000 | |||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D18239006510 |
337,000 | |||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
D18249006511 |
269,000 | |||
3 |
Mygo size2 |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
D18219006512 |
1,978,000 |
㈜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
D18229006513 |
315,000 | |||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D18239006514 |
335,000 | |||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
D18249006515 |
268,000 | |||
4 |
EDS |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
D18219006516 |
659,000 |
㈜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
D18229006517 |
172,000 | |||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D18239006518 |
480,000 | |||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
D18249006519 |
390,000 | |||
5 |
Squiggle |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
D18219006520 |
1,443,000 |
㈜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
D18229006521 |
301,000 | |||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D18239006522 |
192,000 | |||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
D18249006523 |
2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