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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2013-10호,2013-01-28)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2013-10호,2013-01-28)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3,228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등록일 2013-01-28[최종수정일 : 2013-01-31] 조회수 3437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1-28 발령번호 2013-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1호, '12.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사항: 변경대비표의 상한금액 착오기재,정정함

  - 변경대비표 별지4 → C9131002의 금액정정

   (변경전 147,510 → 153,410원, 변경 후 162,160 → 168,640원)

 

* 정정사함: 업체명 변경(개정안 및 변경대비표의 실거래가조정 코드 I1101118)

  - 변경전: 지원메디칼, 변경후:에이엠오아시아리미티드

 

 

 

※ 원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2&CONT_SEQ=281116&SEARCHKEY=TITLE&SEARCHVALUE=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