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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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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7 | 조회수 | 1,415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6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ㅇ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일부 추가 및 제외
ㅇ (연락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 1516
□ 시행일 : 2022.3.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