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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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22 | 조회수 | 4,205 |
제목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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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20[최종수정일 : 2014-10-20] | 조회수 | 139 |
담당자 | 김희영( ☎ 044-202-2735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4-10-20 | 발령번호 | 2014-18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1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30호, 2014.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첨부파일내용 일부 발췌]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중 전동휠체어 항목의 29 번 다음에 30번 및 31번을,
전동스쿠터 항목의 30번 다음에 3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전동휠체어 (2개 제품 )
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가격 ( 원 ) |
업체명 |
30 |
D23229020503 |
Mambo318 |
1,250,000 |
㈜ 오픈케어 |
31 |
D23019020504 |
Mambo116A |
1,415,000 |
㈜ 오픈케어 |
○ 전동스쿠터 (1개 제품 )
연번 |
제품 코드 |
제품명 |
가격 ( 원 ) |
업체명 |
31 |
D16099036501 |
WISKING4029 |
1,660,000 |
㈜ 모닝메디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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