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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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1 | 조회수 | 4,883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호, 2017.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PCA 관련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신설
- 별표 2의 5 치료재료 일부(J4780031) 신설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 문구 수정(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
○ 시행일
- 2017.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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