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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제2012-133호,2012-10-18)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제2012-133호,2012-10-18)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3,230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등록일 2012-10-18[최종수정일 : 2012-10-18] 조회수 3646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2-10-18 발령번호 제2012-1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1호, '12.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3, 8’을 신설하고, ‘별지 4, 5, 6’과 같이 변경하며

‘별지 7’은 삭제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2&CONT_SEQ=278015&SEARCHKEY=TITLE&SEARCHVALUE=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