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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제2012-133호,2012-10-18)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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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3,230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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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8[최종수정일 : 2012-10-18] | 조회수 | 3646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2-10-18 | 발령번호 | 제2012-133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1호, '12.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3, 8’을 신설하고, ‘별지 4, 5, 6’과 같이 변경하며
‘별지 7’은 삭제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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