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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2012-121호,2012-09-19)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2012-121호,2012-09-19)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3,194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등록일 2012-09-19[최종수정일 : 2012-09-21] 조회수 3982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2-09-19 발령번호 2012-1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2호, '12.8.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10.1일 환율 연동 조정 : 조정없음】
2012.10.1자 적용환율의 경우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한금액 적용환율과 등급이 동일하므로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없음

※ 현 상한금액 적용 환율 등급 : 1등급
ㆍ’11.9월~’12.2월 평균환율 : 1,137.34원(외환은행, 미국달러 기준)

※ ’12년 10월 적용 예정 환율등급 : 1등급
ㆍ’12.3월~’12.8월 평균환율 : 1,142.50원(외환은행, 미국달러 기준)

 

 

 

 

※ 원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2&CONT_SEQ=276828&SEARCHKEY=TITLE&SEARCHVALUE=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