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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2012-91호,2012-07-17)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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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3,135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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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17[최종수정일 : 2012-08-09] | 조회수 | 4201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2-07-17 | 발령번호 | 2012-9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64호,’12.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1. 개정안 주요내용
- - 치료재료 급여(별지1) : 94품목
- - 치료재료 비급여(별지2) : 19품목
- -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별지3) : 7품목
- - 급여중지 해지(별지4) : 1품목
- - 치료재료 삭제(별지5) : 77품목
- -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71품목
- - 인체조직 급여(별지7) : 38품목
- - 인체조직 비급여(별지8) : 2품목
- - 인체조직 제조사 등 변경(별지9) : 39품목
- 붙임
- 고시전문 1부
-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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