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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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26 | 조회수 | 4,031 |
첨부파일 |
제목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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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22 | 조회수 | 16 |
담당자 | 이영근 ( ☎ 044-202-273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행정예고기간 | 2014-09-22 ~ 2014-10-12 | 상태 |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52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기 타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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