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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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22 | 조회수 | 3,434 |
첨부파일 |
제목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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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22 | 조회수 | 16 |
담당자 | 이영근( ☎ 044-202-273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행정예고기간 | 2014-09-22 ~ 2014-10-12 | 상태 |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52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행위급여목록 및 요양급여기준 신설․개정에 따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추가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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