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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15-92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고시제2015-92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15-06-10 조회수 5,38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92호(2015.6.10)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분류 신설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D22300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


※ 장비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중 뇌․신경계 수술 전용 또는 이비인후과 수술 전용 네비게이션 장치만
신고대상임
- 행위분류(자-485 무탐침정위기법) 및 관련 급여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참조
- 추후 신고정보를 반영하여 무탐침정위기법 행위료 전산심사 예정
-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뇌․신경계수술 전용 또는 이비인후과 수술 전용 네비게이션 장치
보유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요망


2. 시행 일자 : 고시 공포일(2015.6.10.)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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