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보건복지부)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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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8 | 조회수 | 1,969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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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22[최종수정일 : 2013-11-28] | 조회수 | 1483 |
담당자 | 김남효(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12-01 | 발령번호 | 제2013-17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5호, 2013. 10.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가 포함되는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원가조사 반영 후 환율연동조정품목을 별지 5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은 별지 4와 같이, 급여중지 해지 품목은 별지 6과 같이 그 밖의 사항은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품목들 중 원가조사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별지2) MIAMI J COLLAR THORACIC EXTENSION 코드 수정 BC1202VP (수정 전) ➔ BC1205VP (수정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