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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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9 | 조회수 | 4,207 |
첨부파일 |
제목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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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9[최종수정일 : 2014-08-29] | 조회수 | 207 |
담당자 | 최상미(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일 | 2014-08-29 | 발령번호 | 2014-460호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60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 2013.1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 개정 이유
요양기관의 구입 약가 산정의 정확성과 약제의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제47조의2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양기관의 약제 공급금액을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마련하고자 함
나. 시행일 : '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