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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개정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8-29 조회수 4,207
첨부파일
 
제목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개정
등록일 2014-08-29[최종수정일 : 2014-08-29] 조회수 207
담당자 최상미( ☎ 044-202-2754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일 2014-08-29 발령번호 2014-460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6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제2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 2013.1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 개정 이유

요양기관의 구입 약가 산정의 정확성과 약제의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47조의2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양기관의 약제 공급금액을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마련하고자 함

나. 시행일 : '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