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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57호) 개정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57호)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08 조회수 2,161
첨부파일
등록일2013-11-22
담당자공헌식( ☎ 02-2023-7323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일2013-11-22발령번호제2013-17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178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7호, 2013.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자궁경적 난관폐색술’ 등 9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  342. 부터 35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342. 자궁경적 난관폐색술
343. 류마티스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 [정량
344. 경피적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
345. 고빈도 진동 환기요법
346.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내측 접근 섬유주절개술
347. 심근경색증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
348. ACADS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349. GALNS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350. RPS19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