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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57호)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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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8 | 조회수 | 2,16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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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헌식( ☎ 02-2023-7323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일 | 2013-11-22 | 발령번호 | 제2013-17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178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7호, 2013.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자궁경적 난관폐색술’ 등 9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 중 342. 부터 35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342. 자궁경적 난관폐색술
343. 류마티스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 [정량]
344. 경피적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
345. 고빈도 진동 환기요법
346.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내측 접근 섬유주절개술
347. 심근경색증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348. ACADS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349. GALNS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350. RPS19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