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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6-01-25 조회수 4,67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5호, 2015.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하고,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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