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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4-01-08 조회수 2,10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2013-11-2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92명(기능7급 14명, 기능8급 13명, 기능9급 65명)을 일반직공무원 92명(7급 14명, 8급 13, 9급 65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7명의 계급별 정원(5급 3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 9급 3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안 제2조, 제4조, 제28조, 제31조)

1)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관리운영직군(72명) 또는 신설직렬(20명)로 전환
2)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14명)

나. ‘13년도 통합정원 17명 감축(안 별표 3, 4, 6)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size : 40960 Byte]
의견서(양식).hwp [size : 1024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