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자발적 회수에 관한 공표[벡톤디킨슨코리아(주)]

의료기기 자발적 회수에 관한 공표[벡톤디킨슨코리아(주)]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록일 2018-04-13 조회수 3,952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8931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료기기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자발적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 의무자: 벡톤디킨슨코리아(주)(02-3404-370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해당 제품은 BD Korea를 통해 수입되어, 2,000개만 판매되었습니다.


external_image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


라. 회수사유 : 진공채혈관(모델명 363048, 제조번호 7298982)의 일부 제품이 필요량보다 적은 sodium citrate 첨가제(항응고제)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여 ‘영업자 회수(자발적 회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는 검체의 재채집, 치료의 잠재적 지연과 같은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제품에 대해 이러한 사유로 보고된 부작용은 없으며, 해당 제품은 BD Korea를 통해 2,000개만 판매되었습니다. 


마. 조치방법 : 안내문 발송 후 인수


바. 회수기간 : 2018년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사.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8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