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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시범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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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2,666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4-03-01 |
1. 사업목적
ㅇ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요국 (美?EU 등)에 전문硏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운영, 수출 단계별 全주기**에 필요한 시장진출, 기술, 지재권 관련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의 글로벌 성과확산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
* 관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방안(案)(산업통상자원부, '14.9.12)
** 시장진출(수요처 발굴부터 계약 후 사후관리까지 全주기 지원), 기술(인증획득 및 품질개선 지원),
특허(현지 특허분쟁 사전예방 및 사후 대응 지원)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나.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2014년 3월~ 2014년 12월(총 10개월)
ㅇ 지 역 : 북미
ㅇ 지원내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기관에 글로벌기술사업화컨설팅지원업무를 의뢰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ㅇ 주요업무 : 지정기관은 아래 3호의 주요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①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활용 국내기업 수요발굴 지원
② 신청 전문연의 특화품목분야 기업 북미 수출 지원(전문센터 구축 및 기술지원)
③ 일반품목 분야 북미 기술사업화 지원(현지 컨소시엄 활용)
구분 | 업 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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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수요 발굴 | 국내수요 발굴 | 업종별 해외진출 유망기업 발굴 |
해외수요 적합형 국내기술 발굴 | 해외협력수요 분석을 통한 국내기업 발굴 및 기술매칭 | |
북미 전문연 특화품목 기업 지원 | 지원업체 발굴 | 전문연 관련 업종 우수 지원업체 발굴 |
기업 역량진단 | 기술분석 및 진출전략 수립 | |
현지 수요조사 | 글로벌 수요처 발굴, 수요처별 기술요구사항 분석 | |
수출단계별 기술지원 |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전심사 프로세스 대응 ② 수요처 업체방문 심사 및 기술설명회 지원 ③ 성능 및 품질평가·생산관리기술 등 지원 ④ 현지 클레임 사전 대응 | |
현지화 지원 | 현지 연락사무 및 AS 등 지원 | |
북미시장 진출지원 | 지원업체 발굴 | 사업 홍보 및 지원업체 발굴 |
Sales Kit 작성 |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원선정 업체의 Sales Kit을 작성 후, 마케팅 | |
수요 조사 | 현지 수요(시장)조사 실시 | |
수요기업 미팅주선 | 해당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현지수요자를 발굴해, 최소 3개 사 이상 미팅을 주선 | |
전문 컨설팅 지원 | 현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법률, 회계, 투자 컨설팅 자문 지원 | |
계약 자문 | 지원기업과 현지수요자와의 계약자문 |
3.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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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20) | ㅇ 신청기관의 사전준비 상태 - 기술 및 수출 지원 전문성 및 추진경력 - 재무 건전성 | 10 |
ㅇ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 해외 사무공간 및 인력 확보 정도 - 수행인력 및 수행조직 질적 우수성 | 10 | |
전문 분야별 컨소시엄 구축 현황 (20) | ㅇ 전문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 현지화를 위한 현지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구축현황 - 협력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 10 |
ㅇ 업무협력 추진 실적 및 성과 - 기업별 기술지원 및 수출지원 등 관련 업무 실적 | 10 | |
기술사업화 컨설팅추진계획의 타당성 (40) | ㅇ 컨설팅 추진계획의 타당성 - 수행 계획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지원가능 분야 및 세부 내역의 적정성 | 40 |
센터운영의 적정성 (20) | ㅇ 센터 운영계획의 적정성 - 인력·자금조달 등 운영계획의 타당성 - 자문료 산정의 적정성 | 20 |
나. 평가방법
ㅇ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사업총괄책임자 발표에 따른 세부사업내용 평가 실시
* 필요시 제출서류 확인 및 사업운영 관련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 평가일정 등 계획은 추후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된 전문연구소 대상 별도 공지 예정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교부(http://www.kiat.or.kr)
ㅇ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4. 최근 2년간('11~'12) 재무제표
5.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 구축 증빙(업무협약서) 사본
6. 현지 사무공간 및 상근인력확보 증빙 사본
7. 기업별 컨설팅지원 실적 증빙 사본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서 10부 및 신청서 파일이 담긴 USB 1부 우편 및 이메일제출(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사업 공고 ('14.1.14~1.28) | ㅇ 공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15일간 |
신청서 접수 마감 ('14.1.28, 18:00시) | ㅇ 사업신청(참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평가 ('14.2.3~7) |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서류검토 및 심층토의)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14.2월중) | ㅇ 사업 협약체결 서류 검토 및 보완 ㅇ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산업기술진흥원↔참여기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접수·문의처
ㅇ [접수처]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전략팀 황자운 연구원
ㅇ [연락처] 02-6009-3194 또는 3192, hju1005@kiat.or.kr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및
제29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