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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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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9 | 조회수 | 3,251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4-01-01 | ||
첨부파일 |
지원 사업명 | 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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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R&D > 상용화기술개발 |
신청기간 | 2013-11-18 ~ 2013-11-27 |
사업개요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반조성은 해당 지역 소재, 메디칼몰드분야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혁신지원기관
신청가능
기술개발은 중소, 중견기업 등이 지원가능합니다.
☞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기반조성
- 해당 지역 소재, 메디칼몰드분야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혁신지원기관(출연연 등)
ㅇ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참여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전산 등록기간 : 2013.11.18(월) 09:00 ~ 2013.11.27(수) 18:00 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11.20(수) 13:00 ~ 2013.11.29(금)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20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0억원
ㅇ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ㆍ ‘13년 예산 : 8억원
ㆍ 지방비 부담 : 경상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ㆍ 지원내용 : RFP 참조
ㆍ 지원방식대상과제
지원기간
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
5년 이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ㅇ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ㅇ 해당없음
간접경비
ㅇ 사업별 특성에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ㅇ 징수
기타
ㅇ 국비로 장비구입비 80%이내로 계상
(부지 및 건축비는 지방비 부담)ㅇ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지방비 부담 지자체
세부사업명
지자체
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
경상북도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기술개발사업
대구광역시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기술개발
ㆍ ‘13년 예산 : 11억원
ㆍ 지원내용
※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메디컬몰드 R&BD 구축사업으로 구축예정인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규모
메디칼몰드 고분자성형기술
3년이내
3억원/년
이내메디칼몰드 미세금속성형기술
메디칼몰드 무오염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센터의 시설(RFP참조)을 사용하여 시험 생산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첨부1, 4.기술개발의
목표 및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ㆍ 지원방식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ㅇ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ㅇ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민
간
부
담
금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연차별
총사업비 대비)민간부담금
현금비율(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기
술
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
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대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 온라인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접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ㅇ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ㅇ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기관 제외)
ㅇ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ㅇ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ㅇ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ㅇ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지역신성장기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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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3784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378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지역신성장기반팀 |
---|---|---|---|
전화번호 | 02-6009-4374, 4379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4374, 4379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사업 문의(02-6009-3784)
- 전산접수 문의(02-6009-4374, 4379)
-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사업 → 전문위원신청을 참조
(☞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사업 → 전문위원신청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