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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보도자료]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45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07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2. 1. 18.()

담당과장

의료기기정책과

이남희 (043-719-3752)

담당자

정재용 사무관

(043-719-3762)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1.1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무허가 의료기기 위해의료기기 판매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 18 개정‧공포하고 1 21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 20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개정 「의료기기법」 주요 내용(법률 제18319, 21.7.20. 개정·공포) >

 

 (징벌적 과징금) 무허가 등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위원회)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 등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위해의료기기 판매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 정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입니다.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 판매금액(판매가격×판매량**) 최대 2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했습니다.

    * 무허가 제조·수입,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증·신고(변경 포함) 및 갱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우려가 있어 사용중지·허가취소 등 의료기기

    ** 위해 의료기기 최초 판매한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으로 산정하고 다만 회수량, 반품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제외

 

   의료기기위원회*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 위원회 업무 , 회의 소집 업무 공동으로 수행하고,  회의  의장 교대 맡도록 하는 관련 세부 규정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장, 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기기 기준규격, 재심사·재평가, 등급분류 등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 제조·판매 행위 대한 처분 실효성 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도움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 규제 전문성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