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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24년 해외 NPE 위험특허 대응 지원사업 안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4년 해외 NPE 위험특허 대응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175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s://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2&intseq=13796
첨부파일

□ 사업명 : '24년 해외 NPE 위험특허 대응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국내 의료기기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NPE*가 특허분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어 관련 협·단체를 통해 NPE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 추진

     * 비실시 특허관리 기업으로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금 또는 소송을 통한 합의·배상금 목적으로 활동


□ 지원사업 분야 및 주요내용 

 ○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 NPE 위험특허 대응 지원 

   - NPE 분쟁성향조사, 분석대상특허 상세분석, 위험특허 분석, 무효화 가능성 검토 등 전략 제공 

  

  ※ 1건당 NPE 위험특허 최대 3개 대응 신청 가능 (1건당 사업비는 대응 NPE 특허 개수에 따라 7백 또는 15백만원), 기업의 현금부담 없음


□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방법) NPE 위험특허 분석을 위한 회원사 선정 및 협의체 구성(2개社 이상)

  * 협단체·보호원·지원기업 사전 미팅을 통해 지원 적합성, 필요성, 시급성 등 논의

  ** 분석대상 특허에 대한 협·단체의 신청서 제출만으로 지원 적격 인정

  *** 사업지원 신청은 협·단체 자격으로 추진(행정절차, 결과물 등 협회에 제공)

 ○ (수행절차) 협·단체 희망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

  * 수행기관 선정 후 과제는 약 2~3개월 내외 완료 예정


□ 사업일정

 ○ 연간 일정으로 매월 모집  


□ 문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지원부 산업연구팀 신인혜 과장(070-7725-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