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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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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295
출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문링크 https://www.ktr.or.kr/customer-service/communityid/notice/view.do?pageIndex=1&detailsKey=62594&f=0&q=
첨부파일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신청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11. 20(월)∼12. 2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www.nepmark.or.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우)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 ☎02-3460-9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