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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19년 1차 전략기획본부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연장공고)(~3/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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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4,887 |
출처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원문링크 | https://www.dgmif.re.kr/index.do?menu_id=00000065 | ||
첨부파일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19 - 19호
위촉연구원 채용 연장공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위촉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 채용분야 : 위촉연구원
○ 모집인원 : 1명
○ 모집부서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
2. 응시자격 및 업무내용
□ 채용분야 및 인원 : 1명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우대전공 |
업무내용 |
채용 직급 |
계약기간 |
채용 인원 |
사업운영(2) |
전산 관련 전공 |
전산 관련 학과 |
◦ 의료기업지원 통합플랫폼 사업 운영 ◦ 통합플랫폼 기업 홍보 및 관련 시스템 DB자료 대응 등 사업 전반 관리 ◦ 기타 지역사회협력팀 업무 지원 |
위촉연구원 |
채용시~ 2019.12.31 |
1명 |
□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자
□ 분야별 예정업무 및 우대조건
채용분야 |
지원분야 및 우대사항 |
사업운영(2) |
<주요업무분야> - 의료기업지원 통합플랫폼 사업 운영 - 통합플랫폼 기업 홍보 및 관련 시스템 DB자료 대응 등 사업 전반 관리 - 기타 지역사회협력팀 업무 지원 <채용우대조건> -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 운영/관리 유경험자 <관련우대전공> 전산 관련 전공 |
□ 우대조건(공통) ○ 국가유공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등 법률에 의한 가점부여 대상자 |
□ 전 형 일 정
○ 공 고 : 2019. 2. 18. (월)
※ 접수기간 : 2019. 2. 18.(월) ~ 2019. 3. 4.(월) (15일간)
○ 서류전형 : 2019. 3월 3주
○ 면접시험 : 2019. 3월 4주
○ 임 용 : 2019. 4. 1(월)
□ 신 분
○ 사업운영(2) : 위촉연구원
□ 보 수 및 근무시간
❍ 보수
채용분야 |
보수 |
기준 |
사업운영(2) |
2,200천원 ~ 2,600천원/월 정도 |
- 각 사업 사업계획서 권고사항 기준 - 법정부담금 중 자기부담금 포함(기관부담금 제외), 계약연장시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적립 및 지급 |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 근무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9. 2. 18. (월) ~ 2019. 3. 4(월) (15일간)
○ 접 수 처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재육성팀
○ 접수방법 : E-mail접수(lawyeop@dgmif.re.kr)
7. 유의사항
○ 채용 진행 중 지원자(합격자)의 채용 관련 비리 사실 발견 시 즉각 퇴출되며 해당 합격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2개 분야를 동시에 지원할 경우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합격자 발표 또는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신체검사결과(공무원 채용 양식) 불합격 판정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학력사항 중 학교의 소재지는 본교 및 분교의 소재지 중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곳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후 바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시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분야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경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제출처 : 팩스) 053-790-5198 또는 이메일(lawyeop@dgmif.re.kr)
※ 반환 예외 사유 : 이메일 제출,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 문의 : 인재육성팀 (☎ 053-790-5125, 이메일: lawyeop@dgmi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