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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의 확대?...국제공동연구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다.

국제공동연구의 확대?...국제공동연구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다.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일 2023-11-16 조회수 337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문링크 https://www.stepi.re.kr/site/stepiko/ex/bbs/View.do?pageIndex=1&cbIdx=1205&bcIdx=39873&mode=&tgtTypeCd=SUB_CONT&searchKey=&searchSort=REG_DT
첨부파일

국제공동연구의 확대?...국제공동연구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다.

-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및 이행체계 조속히 정비해야...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3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을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및 이행체계 정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3을 발간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중요성 확대

 ○ 윤석열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별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 글로벌 인프라 공유체계 확립,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국정과제에 담고 있음

 ○ 국제협력 R&D 예산은 2023년 0.5조원 수준에서 2024년에는 1.3조원 증가한 1.8조원으로, 국가연구개발예산 대폭 감액에도 불구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전전제로서의 제도개선 준비는 미진함


□ 과학기술외교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협력과 기술안보체계 동시 고려 필요 

 ○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협력 기반 과학기술외교 및 안보체계 동시 고려해야

  - ▲권역별, 중점협력국별 통합기술외교 전략 수립 필요 ▲Sell Korea에서 Buy Korea 전략 전환 위한 ODA 협력체제 정비 필요 ▲경제·통상 관점의 우호국과 과학기술 외교체계 강화 및 경쟁국과의 바터(Barter) 시스템 강화 


□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을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국내 제도개선 논의

 ○ 기술패권 경쟁시대 국제공동연구 추진과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논의

 ○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의 변화로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에 제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법제 개선 필요

 ○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논의중


□ 시사점

 ○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연구현장 착근 강화

  - 연구현장의 혼란 감소 및 연구안정성 강화를 위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규정을 담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 필요

  - 실무상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정비하여 연구현장의 착근 강화 필요

 ○ 연구현장의 수용성 확보 및 연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프로그램 시행 시급  

   -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시 국내 사업기준(회계 등), 계약조항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체계, 모범례 정립, 연구 종료 시 감사과정에서의 보호조치 마련 등 필요 

   - 국내연구자가 외국 정부 R&D 프로그램 참여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및 프로그램 시행 필요

 ○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국 신설 등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편입을 위해 과학기술외교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비 서둘러야

   - 대통령의제 등에 대한 양자·다자 협력의 합의사항에 대한 총괄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점검 체계정비 

   -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제 정비와 총괄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시스템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