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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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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1 | 조회수 | 209 |
첨부파일 |
「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23 - 258호, 2023.12.22.)를 붙임과 같이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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