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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13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 2024.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위내 풍선 삽입술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프로칼시토닌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변경

 

시행일: 2024. 2. 1.

 

문의:보험급여과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