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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136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생아 체온유지용 폴리에틸렌백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