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4-02-01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 : 2024. 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이전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호)
- 다음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