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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15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 : 2024. 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