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1-10 조회수 19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위내 풍선 삽입술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4.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