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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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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0 | 조회수 | 23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위내 풍선 삽입술 선별급여 적용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오류 정정
○ 시행일 : 2024. 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