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1-10 조회수 2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위내 풍선 삽입술 선별급여 적용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오류 정정


 시행일 : 2024. 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