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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10호)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10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4-01-03 조회수 14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10호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호, 2023.1.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보건상의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극복하고, 국내에 일부 대체 가능한 의료기기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보건상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재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과 같이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지정받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제품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대응 제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안 제2조제5)


국내에 일부 대체 가능한 의료기기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보건상 안정적 공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인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발생 가능한 의료기기 수급문제를 사전에 방지(안 제2조제6)


(개정 전대체가능 의료기기가 없고 안정적 공급지원 필요 인정 시 제외 → (개정 후안정적 공급지원 필요 사유 인정 시 제외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의료기기안전평가과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전화 043-719-5008, 팩스 043-719-5000전자우편 : wisdom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