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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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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7 | 조회수 | 20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2023.11.1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중 의원의 단가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나.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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