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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전체적인 절차와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전체적인 절차와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2,238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 및 연구자료


2. 평가대상 여부 결정·통보 : 신청된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임상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술이거나 기존의 의료기술과 사용방법 등이 유사하여 기존 의료기술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자료부족 등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심층평가 :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 심층평가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연구자료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작,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회부합니다.


4. 안전성 · 유효성 인정 여부 결정 및 통보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가 완료된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여부를 최종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장관은 평가신청일로부터 25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