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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임이 명백해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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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2,086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만으로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신고) 신청만으로도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