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FAQ

home 전주기 상담 FAQ

URL 주소복사

어떠한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임이 명백해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어떠한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임이 명백해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2,08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만으로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신고) 신청만으로도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