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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 여부 확인은 언제 필요한 것인지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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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3,963 |
기존 행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란 의미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동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을 의미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기존기술여부 확인신청을 하는 제도
치료재료 관련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존기술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기술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신청을 하고 신의료기술대상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에 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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