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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신의료기술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4,845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환자에게 시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기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야 환자에게 시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료기술은 연구목적 등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술은 가능하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거나 평가받은 기술(기존기술)이더라도 사용대상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필요시 장관이 직권으로 평가할 기술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신청건 대부분이 해당기술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위한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의 필수 전단계(결정신청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인정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로서 신청함을 볼 때, 또한 해당기술의 의료광고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규정한 사항(의료법 제56조 제), 또한 사회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슈가 된 기술의 경우 등은 신청이 없이도 장관이 직권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료기술을 시술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을 규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우리나라에서 결국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평가 중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시하고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주근깨, 성형수술) 목적의 시술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일부 시술(치과의 보철 등)은 신의료기술평가와 관계없이 시술과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