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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요건과 상세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요건과 상세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6,008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란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의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의 해당 의료기기가 특정 사용목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1년+신의료기술평가 수행기간(250일) 동안, 즉 1년 250일 동안 비급여로 사용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평가가 유예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