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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제2013-132호, "13.8.2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제2013-132호, "13.8.22.)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3,087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등록일 2013-09-06[최종수정일 : 2013-09-09] 조회수 1785
담당자 김정숙( ☎ 02-2023-7412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9-06 발령번호 2013-13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형 제22조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약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4호,'13.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1,2]를 신설하고, [별지 3] 과 같이 [별지 4]를 삭제함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