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1-27 조회수 1,123
첨부파일

[안내문]
보건복지부공고 제 2022–64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5.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61조제2항 개정(’20.12.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제2항 개정(’21.12.28.)에 따라 새롭게 위탁되는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로 변경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1)

.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지정(안 제4)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지정(안 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yoona14@korea.kr

- 팩스 : 044-202-3943

의견 제출일자 : ‘22.1.26.~2.7. (일반우편은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8,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