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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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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7 | 조회수 | 1,123 |
첨부파일 |
[안내문]
보건복지부공고 제 2022–64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5.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 개정(’20.12.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 개정(’21.12.28.)에 따라 새롭게 위탁되는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
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1호)
다.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지정(안 제4호)
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지정(안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yoona14@korea.kr
- 팩스 : 044-202-3943
※ 의견 제출일자 : ‘22.1.26.~2.7. (일반우편은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8,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