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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2013-91호, 2013-06-2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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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3,302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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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21[최종수정일 : 2013-06-25] | 조회수 | 2606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6-21 | 발령번호 | 2013-91호 |
[보건복지부 고시 2013-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74호, 2013.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별지1) : 208품목
- 비급여(별지2) : 52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3) : 2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4) : 1품목
- 급여중지 해지(별지5) : 16품목
-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28품목
- 삭제(별지7) : 9품목
- 시행일자 : 2013.7.1일
* 2013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 고시전문 1부
- 개정안 1부
- 변경대비표 1부. 끝.
* 정정사항 : 개정안 및 변경대비표 중 "상한금액 조정 등" 보험코드 정정 (M2002201 → BM2611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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