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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2013-91호, 2013-06-21)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2013-91호, 2013-06-21)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3,302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록일 2013-06-21[최종수정일 : 2013-06-25] 조회수 2606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6-21 발령번호 2013-91호

 

 

 

[보건복지부 고시 2013-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74호, 2013.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별지1) : 208품목
    •  비급여(별지2) : 52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3) : 2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4) : 1품목
    •  급여중지 해지(별지5) : 16품목
    •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28품목
    •  삭제(별지7) : 9품목
  2. 시행일자 : 2013.7.1일

    * 2013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1. 고시전문 1부
  2.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

 

* 정정사항 :  개정안 및 변경대비표 중 "상한금액 조정 등" 보험코드 정정 (M2002201 → BM2611CD)